다. 강행규정 여부와 특별인출권 환산시점 //
책임제한에 관한 상법 규정은 해상운송인의 법정 최저 책임한도액을 정해 놓은 것이므로 이보다
낮은 금액을 제한한도로 한 당사자의 특약은 상법 제790조[=> 제799조] 제1항에 의하여 그 효력이 부인된다. 이것은 강행규정으로서
해상운송인의 운송책임을 강화하고 동시에 해상운송인의 부당한 운송책임의 경감을 방지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기 때문이다. 반면, 500 계산단위를
초과하여 운송인의 책임 또는 의무를 증가시키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무효로 볼 이유가 없다.
국제통화기금의 1 특별인출권(SDR)에 상당하는 금액인 계산단위를 국내통화로 환산하는 시점에
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다. 그러나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입법 취지와 1978년의 함부르크 규칙을 비롯한 관련 국제조약 및 독일,
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실제 배상일이나 판결일 등을 국내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일로 삼고 있는 점,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제11조
제2항에서 공탁지정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표된 환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, 상법 규정에 의한 계산단위를 소송상
국내통화로 환산하는 시점은 실제 손해배상일에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1. 4. 27. 선고 99다71528
판결).
http://